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9개 전업카드사가 취약계층의 냉장고, TV, PC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비율이 3.0%로 감소했다.
금융감독원은 총 20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올 1월부터 6월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상황을 점검한 결과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0%였던 카드사의 유체동산 압류 비율이 3%로 줄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성과목표인 '10% 이하'를 달성한 것으로 금감원은 취약계층 대상 유체동산 압류 목표를 올해 10% 이하 내년 5% 이하, 2016년 1% 이하로 설정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업카드사 중 8곳이 1만442건(채권액 837억원)의 유체동산을 압류했으며 이 중 4곳이 취약계층의 유체동산을 311건(13억원) 압류했다.
또 이들 4개 카드사는 압류절차 진행 전 취약계층 중 고령자와 소액채무자 파악이 가능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압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겸영카드사의 경우 1곳이 유체동산을 압류했으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압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전업카드사 4곳에 대해 내부 감사부서 또는 준법감시부서를 통해 압류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지도하고 고령자와 소액채무자에 대해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전산시스템상으로 사전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와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중 소액채무자와 65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한 기타 대상자의 경우 압류 실행 전 파악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연체통보서 등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카드사에 알릴 경우 압류가 제한된다'는 뜻을 기재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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