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단속 대상은 김장재료인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양념류와 배추김치 판매 유통업체, 전통시장, 음식점 등 이다. 특히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부적정 표시 등 부정 유통에 관한 사항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미표시 하면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원산지 단속과 함께 부정유통 등 의심품목에 대한 시료수거 등을 병행해 농산물 시료는 원산지 검사, 축산물 시료는 한우유전자검사, 휘발성 염기질소 검사, 원산지 및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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