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100억 이상 규모 토지 '매매예약조건' 파격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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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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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등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는 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등 100억 이상의 블록별 개발이 필요한 토지에 대해 '매매예약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매예약제도는 계약체결 전 해당토지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자금조달 등의 검토기간이 필요한 경우,소정의 예약금을 받고 계약유보기간을 두는 제도이다.

기존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예약제를 운영한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 실시하는 매매예약제는 매매예약금을 낮추고(5%→2.5%) 예약기간은 늘리는 등(60일→90일) 다소 파격적인 조건이다.

매매예약금으로 매매대금의 2.5%를 납입한 후 90일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예약기간(90일) 중에 매매예약을 취소할 경우 납부한 매매예약금은 환불해준다.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마지막 공동주택용지인 연립주택 B1, B3, B4를 비롯해,블록형 단독주택(F1,F2,F3) 및 도시지원시설용지(9,10,13,14블록)이 매매예약을 할 수 있는 토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kr)의 분양공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판매관리처 광교분양팀 031-8012-7522, 7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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