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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정지 처분 사전에 정해? 아시아나항공 vs 국토부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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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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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프란시스코 착륙사고 관련 처분 이의신청

아시아나항공기.[사진 제공=아시아나항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미국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정지 처분을 놓고 아시아나항공과 국토교통부 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국토부가 미리 운항정지 처분을 정해놓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운항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국토부에 이의신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샌프란시스코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3명 사망, 49명 중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해 놓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공무원이 사전에 국회 상임위를 방문해 운항정지 대책 문건을 배포하는 등 운항정지를 기정사실화했다는 것이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 책임자 등 정부 입김이 닿을 만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며 심의위원회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전면 재심의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운항정지 처분을 사전에 결정했다는 아시아나항공 주장과 관련, 심의위원회가 항공법령에 따라 과징금 또는 운항정지 처분을 결정하는 것으로, 과징금과 운항정지 각각의 경우에 대비해 처분종류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실무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운항정지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수송대책을 세우는 것은 정부로서 당연한 책무라는 것이다.

심의위원회 지적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했고 절차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원장 교체를 포함한 심의위원회 재구성 요구’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항공사로서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운항정지 처분은 아시아나항공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되고 처분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 항공사가 운항정지 개시일을 정해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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