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이른바 '세 모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7일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명 '송파 세 모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인정액 기준을 현행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12만원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키로 합의했다. 관련기사복지위 법안소위 통과한 '세 모녀법'…세 모녀 사건이 뭐길래?'9개월 표류 마침표'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54만명 혜택 받는다 #기초생활 #모녀법 #복지위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