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허가 중국 어선 직접 몰수·폐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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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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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공대 기동전단 운영…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 신설

  • 정총리 "어획량 감소 피해뿐 아니라 단속요원 생명까지 위협받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는 날로 집단화·폭력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중 양측 모두에서 고기잡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배에 대해 중국 측과 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직접 배를 몰수해 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단속에 저항하는 중국어선의 폭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함정,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 중국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날로 집단화·폭력화하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 어선을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주경제 DB]


정부는 지난 6∼12일 3000톤급 대형함정 4척, 헬기 1대, 특공대 20명으로 구성된 기동전단을 중국의 불법어선 단속에 시범운영한 결과 10척의 어선을 검거하고 2천여 척을 퇴거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중국어선의 집단적인 불법조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 어구 파손 등의 피해뿐 아니라, 단속요원의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중국 어선의 집단화·폭력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쓰이던 낡은 경비함정과 고속단정을 새것으로 바꾸고 단속 작업에 항공기를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 어선들의 조업허가 획득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선 인식시스템'도 2017년까지 개발해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과 협의해 양국 관계장관이 참석하는 '한·중 수산고위급 협의기구'를 신설, 양국 간 수산정책,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국 해양경찰국 간 양해각서(MOU)를 내년 중 체결해 상대국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지난 10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중국인 선장이 우리 해경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 이후로 연기됐던 한·중 공동순시도 연내에 다시 추진된다.

정부는 또 우리 수역 경계선 주변에 체크포인트를 지정, 중국어선에 대한 검색을 통해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 여부를 확인·차단할 수 있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도 12월 중 시범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도입해 준법어선에 대해 검색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울러 국민안전처·해수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긴밀한 협업 체제하에 우리 어장과 국민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특히 해경청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발전적 개편을 완료한 만큼 더욱더 비상한 각오로 불법조업 단속과 어민 보호, 해양 경비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정 총리는 '서민주거 지원 강화' 안건에 대해 "누적되어 온 전세가격의 상승과 주택관련 핵심법안의 시행 지연 등으로 서민들이 (부담 완화를) 피부로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분양가상한 규제개선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 재건축 조합원 주택공급과 관련한 '도시·주거 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은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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