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에서 90일 미만의 단기체류 외국인관광객 운전면허가 허용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운전면허 허용 특례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실제 법조문에는 ‘외국 관광객’으로 명시돼 있지만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규제완화가 주를 이룬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제네바 협약(1949))’에 가입되지 않아 국제면허증 발급이 불가능한 나라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은 중국 면허증을 소지해도 국내서 운전할 수가 없다.
주요 개정안에는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해 면허증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신청 당사국 공증과 한국대사관의 확인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통해 서류 심사 및 적성검사, 간이학과 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2종 보통면허로 렌트카에 90일 이내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 등록 운전면허 취득 응시자‘에게 실시하지 않는 도내 교통 환경과 특성, 안전운전 요령 등을 포함한 교통안전 교육 3시간을 실시하는 등 운전면허 발급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렌트카에 한해 운전을 허용하고 교통사고 발생시와 법규위반에 따른 교통범칙금 부과는 ‘국제운전면허소지자’나 ‘외국인 등록 운전면허 취득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처리토록 했다.
하지만 도내 급속도로 늘고 있는 자동차대수와 렌트카 사고 발생, 택시업계 등 생계 위협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도의 차량 대수는 25만8860여대에 이른다. 이는 도민 인구 2.3인당 1대를 소유하는 셈이다.
제주도내 렌터카 운행대수는 2만 여대로 여름철 성수기철에는 타지역 자동차까지 합해 5만여대가 제주를 누빈다. 지난해 렌트카 교통사고 발생건수 394건에 사상자수도 652건에 달해 언제부터인지 제주가 대형교통사고의 불미스러운 곳으로 변모했다.
아울러 도내 택시업계 종사자들도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갈수록 수입은 줄고, 영업은 더 어려운 실정이라며, 중국인관광객 렌트카 운전면허 허용은 현 도내 대중교통의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택시업계 관계자는 “매달 부지런히 일해야 가스비 빼고 나면 평균적으로 120~200만원의 수입을 갖고 간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정체로 인한 연료비 소모율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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