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총파업으로 서울 84개 학교 급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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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1-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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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일부터 이틀간 총파업에 나서 서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2000여명이 파업하면서 84개 학교의 급식이 중단됐다.

서울시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149개 학교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660명이 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이 중 급식실 조리 종사원 455명이 동참해 84개 학교 급식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육청은 총파업과 관련, 학교급식 운영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오도록 가정통신문을 보내도록 했다.

이날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싸오도록 공지하고 불가능한 학생들을 위해 빵과 우유를 준비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급식비 지급, 방학 중 생계보장 대책 마련, 근속인정 상한제 폐지, 3만원 호봉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연대회의는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약속하고 2013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개정에 따라 차별시정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라디오광고까지 했다고 밝히고 있다.

방학 중 생계대책 마련도 교육부에서 지급방식을 기존대로 돌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장기근속가산금의 상한제도 예산소요가 들지 않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대책 수립·시행에 따라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전환하고 전액불 지급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방학 직전 업무 개시일 수(6~8일)를 추가해 연 약 30만원의 실질임금 상승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비정규직연대노조와의 계속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 지급 방안으로 월급제하에서 당사자 동의 후 기본급 일부 적립 후 지급, 일부 수당을 방학 중에 분할 지급하는 방식, 연차 수당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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