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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위반'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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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3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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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6·4지방선거에서 구처앙 후보 신분으로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문충실 전 동작구청장(6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27일 오후 6시 10분께 "새정치민주연합 이창우 후보가 동작 발전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자를 저라고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2248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전 구청장은 이보다 1시간가량 앞선 오후 5시 5분께 동작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신고서를 냈으나 사퇴가 정식 공고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등이 다른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 전 구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이창우 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창우 현 구청장에게서 선거비용 보전과 공무원 인사지분을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은 문 전 구청장이 이창우 현 구청장과 사전에 선거비용 보전과 공무원 인사지분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사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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