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모델로 제시하는 ‘하르츠 개혁’의 독일보다 한국에서 정규직 해고가 뚜렷이 용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정규직 일반해고·정리해고에 대한 고용보호 지수는 2.17로 34개 회원국 평균치인 2.29를 0.12포인트 밑돌았다.
이에 따라 한국 고용보호 수준은 회원국 중 22위로 정규직 해고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약간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호 지수는 해고에 대한 법적 규제 수준을 0(제한 최소)부터 6(제한 최대)까지 수치로 표시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경영이 어려울 때 집단으로 정리해고를 하기는 상당히 쉽지만 평소 직원 개인을 해고하기는 OECD 평균보다 조금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밖에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한국이 2.54로 OECD 평균 2.08보다 높았다.
특히 최근 개혁 모델로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 수준이 2.98로 벨기에(2.95), 네덜란드(2.94), 프랑스(2.82) 등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정규직 해고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의 정규직 일반해고 규제 수준은 2.72, 정리해고 규제 수준은 3.63으로 한국보다 0.43포인트, 1.75포인트 높았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 규제 수준은 1.75로 한국보다 0.79포인트 낮았다.
한편 정규직 일반·정리해고가 쉬운 나라는 뉴질랜드(1.01), 미국(1.17), 캐나다(1.52), 영국(1.62) 등으로 조사됐다.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 중에는 중국이 정규직 일반·정리해고 규제가 3.22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강해 해고가 매우 어려웠다. 다만 비정규직 고용 규제는 1.88로 한국은 물론 OECD 평균보다 적었다.
OECD는 매년 각국의 정당 또는 부당해고 요건, 해고 수당 여부, 해고 시 사전 통보 절차 및 기간 등 총 25개 항목을 조사해 고용보호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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