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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불법조업 막는다…한·중 어업지도선 최초 공동 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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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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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순시 예정 항로 [자료 = 해양수산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한국과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해양수산부는 9~15일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최초로 양국 어업지도선이 함께 공동순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양국 지도선은 9일 잠정조치수역 중간해상에서 만나 일주일 동안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하고 단속 처리 결과는 추후 상대국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동순시에 동원되는 지도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의 무궁화 23호(1600t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의 해경 1112함(1000t급)이다.

이번 공동순시는 지난해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애초 10월 15일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같은 달 10일 중국 선원 사망사고로 인해 잠정 연기됐었다.

양동엽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중국 측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양국 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동 순시는 이러한 노력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내년에는 2∼3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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