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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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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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8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과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등 2개 부문에서 입상해 행정자치부 장관 인증서와 표창장을 받았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은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수준을 상향 평준화하고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실현을 구현하고자 2012년부터 시행됐다. 첫 해에 15개 기관, 작년에는 20개 기관을 선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서비스 향상 경쟁체제를 도입한 제도로 올해에는 광명시를 포함해 23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됐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장 관심도와 직원의 전문성, 민원환경 및 제도개선, 만족도, 서비스 등 133개 영역을 교차심사, 전문가 심사, 현지심사 등 약 2개월 동안의 철저한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2년으로 기간 경과 후에는 재인증을 받아야 하며, 광명시 인증기간은 2016년까지다.

복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방문보건·복지·고용·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수요자 중심,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동주민센터
복지기능 강화와 친화적인 행정으로 시민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데 주력한 복지·고용·무료법률 One-Stop 서비스 제도가 ‘민원 행정 개선 우수사례’로 평가받아 함께 장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민원행정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시민을 위한 최고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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