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테러 교수, 중국에서는 '사형'…과거 여학생 테러 사건 보니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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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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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 신화사 페이지 캡처 http://news.xinhuanet.com/]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제자 얼굴에 황산을 들이부은 30대 대학 교수의 엽기적인 만행이 가까운 이웃나라 중국에서 벌어졌다면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일까? 

2003년 중국 허난성 신양시에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같은 반 학우의 미모와 성적을 질투해 한밤중에 자고 있던 친구 얼굴에 황산을 뿌린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 신화사 기사에 따르면 같은 해 1월 21일 새벽 2시 여학생 기숙사에서는 소름끼치는 비명소리가 울려퍼졌다. 한 학생이 자고 있던 친구의 침대에 황산을 쏟아부은 것. 화상을 입은 친구의 얼굴은 검은색으로 돌변했고 기포가 일어나며 일그러졌다. 

사실 피의자가 노린 것은 해당 피해자가 아니었으나 공교롭게 그날 자신의 숙소에서 벗어나 친구의 침대에서 잠들었다가 피해자는 봉변을 당한 것이다. 

이에 신양시 중급인민법원은 피의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같은 해 10월 14일 법원은 "피고인은 질투로 인해 황산을 이용해 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중상을 입혀 장애인을 만들고, 한 사람에겐 경미한 부상을 입혔다. 범죄수단이 극히 잔혹하고 결과가 대단히 엄중해 그 행위가 이미 고의상해죄가 성립된다. 피고인에게 고의상해죄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종신토록 박탈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자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조교 학생에게 황산을 뿌린 30대 대학교수가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 어머니의 당시 상황 설명이 네티즌들에 충격을 주고 있다.

5일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모 대학 A(37) 교수와 해당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학생이 합의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밖에 잠깐 나갔다가 미리 준비한 황산 추정 물질이 담긴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들어왔다. 이후 해당 액체를 자신의 제자 B(21) 양에게 뿌렸다.

피해자 어머니의 말에 따르면 A씨는 학생의 얼굴과 몸에 황산을 들이부었고 남은 것은 옆에 있던 아버지의 얼굴에 부었다. B 양은 전신의 40%를, 함께 있던 아버지(47)는 얼굴과 다리 등이 타들어 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황산 테러 교수 A씨는 고통스러워하는 학생을 바라보며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일순간 2명이 황산 테러로 큰 부상을 입고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본 상황에서 A씨는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것.

황산 테러 교수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교수 재임용 탈락 통보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황산 테러 교수, 제자에 어떻게 그런 몹쓸 짓을", "한국 사회에서 살고 싶지가 않다. 너무 무서워", "황산 구매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 아닌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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