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땅콩 회항'논란으로 지탄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비슷한 사례를 살펴보면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형 까지도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항공법) 제23조는 '승객의 협조의무'로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방해하는 행위',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42조는 '항공기 항로 변경죄' 처벌 조항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어 제43조는 '직무집행방해죄'로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 법을 적용받아 처벌을 받은 사례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다.
기내에서 승무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난동을 부린 승객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쳤지만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기내 난동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대한항공 국내선에 탑승한 박 전 회장은 이륙을 위해 창문 덮개를 올리고 좌석을 바로 세워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을 수차례 거절하며 "저리 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등 폭언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다른 승객들에게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퍼붓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이륙대기 상태였던 비행기는 기장의 운항 불가 판단에 따라 회항해 박씨를 내려놓는라 한 시간을 더 소비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을 벌금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응보·예방·교화'라는 형벌의 목적에 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택했다.
지난 3월 인천발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해 바닥에서 잠을 자다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50)씨는 항공법 위반에 더해 업무방해 혐의가 추가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례도 있다.
2010년 11월 자신이 탑승 예정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공항에 전화를 걸어 비행기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거짓말을 해 출발을 지연시킨 신모(44)씨는 징역 6월의 실형을 받기도 했다.
이런 판례들로 미뤄 볼 때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직무집행방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벌금형도 가능하지만,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적용될 경우에는 징역형의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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