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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상한선 축소 검토… 정비사업 사업자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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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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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말 기부채납 제도개선 연구용역 완료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해당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기부채납의 비율 상한선이 9%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시행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사업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기부채납이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이나 개발사업 시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는다. 사업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공공기여 방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갈 수 있는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새로 만드는 운영 기준에 따르면 기부채납은 기반시설 부지제공을 원칙으로 삼았다. 기부채납 부담은 전체 사업용지 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했다. 민간업체가 주택사업 관련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 1%포인트를 감면해 8%까지 줄일 수 있다.

단 용도지역 상향으로 개발이익이 커질 경우 기부채납 상한선에서 5~10%포인트 추가가 가능하다. 지역별 상황에 맞춰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요구 시 최대 15%까지 상한선을 올릴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만들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는 기부채납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5%포인트 이상 바뀌지 않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아직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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