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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해당 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아주경제DB]
1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을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9·1 부동산 대책을 통해 기부채납과 관련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줄이도록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기부채납이란 아파트 재건축·재개발이나 개발사업 시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는다. 사업에서 거둬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공공기여 방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부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갈 수 있는 기부채납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단 용도지역 상향으로 개발이익이 커질 경우 기부채납 상한선에서 5~10%포인트 추가가 가능하다. 지역별 상황에 맞춰 지자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요구 시 최대 15%까지 상한선을 올릴 수 있도록 예외규정도 만들었다.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과정에서는 기부채납으로 완화되는 용적률이 5%포인트 이상 바뀌지 않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는 “아직 사업별 기부채납 상한 기준 등 관련사항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주택사업과 관련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도개선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이달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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