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7일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통영함 음파탐자기의 성능 문제와 관련해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었던 황 총장이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황 총장이 제안요청서가 애초 계획과 다르게 작성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결재한 것은 업무 총괄자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황 총장은 또한 H사의 서류 제출 거부 사실을 보고받고도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황 총장은 감사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를 일일이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감사원은 해군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백한 범죄혐의나 중과실,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 징계시효(2년)가 지난 점을 고려해 징계 요구나 수사의뢰 대신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한 방사청장에게 통영함·소해함의 전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A팀장과 C중령 등 2명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을 비롯해 9명을 구속기소했다.
황 총장은 또한 H사의 서류 제출 거부 사실을 보고받고도 계약 절차를 진행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다만 명백한 범죄혐의나 중과실,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 징계시효(2년)가 지난 점을 고려해 징계 요구나 수사의뢰 대신 인사자료 활용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또한 방사청장에게 통영함·소해함의 전력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A팀장과 C중령 등 2명은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이들을 비롯해 9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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