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건축물 안전강화] 지자체 건축행정업무 보조, 건축안전 모니터링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18 1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건축물 안전강화] 지자체 건축행정업무 보조, 건축안전 모니터링 강화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사현장을 지속 관리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 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고 샌드위치패널 등 전문분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 적발 체계 강화 내용이 담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며 구조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올 250개인 모니터링의 건수는 내년 1000개, 2016년 2000건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2000건은 전체 허가건수의 1% 수준이다.

지자체와 감리자가 검토하기 어려운 전문분야인 샌드위치패널·철강자재 등 기성제품의 품질, 구조안전 설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2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한다. 법정도서가 누락되거나 미흡할 경우 건축허가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