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2/18/20141218112448616399.jpg)
[이미지=아이클릭아트]
국토교통부는 18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 적발 체계 강화 내용이 담긴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각 지자체가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허가관청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이행강제금을 재원으로 설립하며 구조기술사·건축사 등 전문인력을 채용해 구조도서를 검토하고 공사현장을 조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올 250개인 모니터링의 건수는 내년 1000개, 2016년 2000건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2000건은 전체 허가건수의 1% 수준이다.
적발된 현장은 위법이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업체는 2스트라이크-아웃을 적용한다. 법정도서가 누락되거나 미흡할 경우 건축허가한 공무원도 함께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