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4/12/18/20141218113943836974.jpg)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공동주택을 제외한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초대형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당해 건물과 인접대지의 구조안전 성능을 종합평가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아산 오피스텔 붕괴 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초대형 건축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의 건축 기준으로는 안전검토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실례로 제2롯데월드의 경우 사실상 시민안전단이 약 5개월간 안전영향평가를 수행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객관적이고 신속한 평가를 위해 안전영향평가 기관은 국책연구기관 중에서 선정할 계획이다. 허가관청은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도서를 평가기관에 송부해 평가를 의뢰하게 된다.
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유지관리 점검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0㎡에서 1000㎡로 확대한다. 현행 범위 기준으로는 500명 이상 수용했던 마우나리조트 체육관(1205㎡) 등도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다양한 안전 영향과 관련해 '구조' 부문의 제도가 미흡했다"며 "사전에 안전 문제를 파악하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건축허가 전에 평가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