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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원인은 복원력 상실" 조사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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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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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해역의 모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원인은 선체 복원성이 대폭 약화한 상태에서 조타수의 부적절한 조타로 화물이 한쪽으로 쏠려 복원력을 상실해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 4월 전남 진도군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조사보고서를 29일 공표했다.

장근호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특별조사부가 내놓은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서 "세월호 사고 원인 등은 검찰에서 조사했던 것과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발생 당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하고 △관계자 50여 명에 대한 조사·면담 △17곳의 현장 방문 △세월호의 AIS, 레이더 항적자료 분석 △선박운항 모의시험 등을 통해 세월호 사고를 면밀히 조사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보고서에서 선사가 세월호를 들여와 증축 등 개조로 복원성이 현저히 약화했으며 선박검사기관의 승인 조건보다 출항 당시 화물은 1천156t을 더 실었고 선박평형수는 982t을 적게 실었다고 말했다. 이후 연료유 등을 소모해 사고 당시에는 복원성이 더욱 나빠졌다.

사고 당시 지나치게 큰 각도로 타를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조타로 선체가 15∼20도가량 왼쪽으로 기울었고 적절하게 고정되지 않은 화물이 쏠려 복원력을 상실한 이후 바닷물이 선체로 유입돼 결국 침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선장이 승객 대피 조치를 실질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조류가 센 사고 해역은 선장이 직접 지휘하거나 3등항해사를 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동안 제기된 선장의 퇴선명령, 암초 등 수중물체와 충돌·좌초 여부 등의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내항여객선 안전관리체제 개선, 화물 고정 상태 확인 강화, 여객선 선박직원 자격기준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세월호 사고 특별조사보고서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를 통해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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