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627개소 적발…위반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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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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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허가 103, 비정상가동 82, 배출허용기준초과 184, 기타 258개소

A기업의 저장시설 부식으로 황산(94%)누출 광경 [사진=경기도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소장 정상구)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368개소를 대상으로 총 7389개소 점검하고,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627개소를 사법 및 행정처분 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무허가 103, 비정상가동 82, 배출허용기준초과 184, 기타 258개소이다.
 
도는 올초 통합점검으로 사업장 부담 경감과 경미한 위반사항 계도와 영세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병행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나, 지속적인 민원 다발 사업장과 고의적인 환경오염관리 취약사업장은 엄중 조치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군과 악취, 폐기물분야 통합 지도·점검을 실시 ▲경미한 위반사항 90% 이상 계도 ▲영세 중소기업 80여 개를 대상으로 전문가와 함께 환경기술 지원을 했다.

한편, 지속적인 민원 다발 사업장과 고의적인 환경오염관리 취약사업장의 환경관련법 위반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평택 포승공단에 위치한 M기업은 야간을 틈타 BOD가 법적기준(120ppm)치의 280배가 넘는 폐수를 공장 내 우수구로 몰래 무단방류하다 적발됐으며, 공단환경사업소는 조업정지 10일을 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안산시 반월공단 내에 위치한 D기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금속 용해로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이송하는 닥트를 철판으로 막아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면서 조업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10일을 처분 받았으며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시흥시 시화공단 내에 A기업은 황산 저장시설의 이송배관이 부식·마모되어 황산이 누출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정상구 소장은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에 대해서는 중점관리대상을 선정해, 지속적 관리로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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