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음식점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전면 금연대상이 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며, 모든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분야별로 세제분야는 ○자녀장려세제 도입-부부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로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지원 자녀 수 제한 없음) 지원, ○주민세(균등분) 부과기준은 지방세를 현실화해 개인은 ‘1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던 것을 ‘1만 원 이상 2만원 이내’에서 조례로 정함,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담배 값이 2500원→4500원(80%)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여성·교육 분야는 ○모든 음식점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로 A형간염 추가,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도록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해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전체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고려한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50% →65%), ○교복은 학교주관 구매로 실시된다.
농식품 분야는 ○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도입, ○2015년 상반기부터 식약처·안행부·농식품부 등 12개 기관에 분산된 159종의 정보를 연계·통합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운용한다.
산림분야는 ○가로수의 생장에 따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가리는 현상을 조치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목생육을 고려한 인식표 부착 관리, ○산림치유지도사 활동 가능영역을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으로 확대,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지역별 완화된 세부 기준을 적용해 치유의 숲 조성 확대. ○유아숲체험원 규모, 차량접근 거리 완화, 인접 등록제한 규정 삭제,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 기준시간을 완화한다.
고용·노동 분야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주 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 외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사업주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1년)을 지원한다.
국토·환경 분야는 ○긴급견인 서비스를 10개 민자 고속도로까지 확대 시행, ○1월 8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자가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 내에 게시토록 의무화, ○도로변 가까운 곳에 건축이 가능하도록 접도구역 폭을 줄이거나 없애 거리제한 완화, ○매일 2회 미세먼지에 대해 예보(전일 예보 17시, 확정예보 당일 11시)를 실시한다.
산업분야는 ○2015년 12월부터 3개월간 동절기에 난방지원이 보다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최초 지급-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최소 5.4만원(15단계)으로 차등해 지급, ○2015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행정자치·경찰·국방·병무분야는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일반경비원 신임교육 시간을 현행 28시간(4일 소요)에서 24시간(3일 소요)으로 완화해 일반경비원이 보다 신속하게 업무 현장에 투입, ○육군 분·소대전투병 모집제도 신설, ○현역 모집병 면접 등 전형 참석자 교통비, 숙박비 등 여비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김장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2015년부터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해 공무원 교육과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도민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법령·제도의 개선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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