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중국 정부가 사형수 장기 적출과 이식을 올해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고 신화사가 2일 전했다.
그동안 중국 사형수들의 장기이식은 인권침해의 온상으로 지적돼 왔다. 파룬궁 수련자나 소수민족 운동가들의 탄압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사형수 본인이나 유가족의 동의 없이 장기가 적출돼 음성적으로 매매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이를 두고 선진국에서 중국의 인권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에 중국 당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사형수 장기이식을 금지시켰다. 이에 대해 중국 의료계는 자국에서 매년 장기 이식이 필요한 환자 수가 30만명에 달하지만 실제로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은 1만명에 불과하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장기 이식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음성적인 장기 매매가 더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의료계 인사는 "과거 중국의 장기 이식은 가족이나 친척 간에 주는 경우가 일부 있었을 뿐 대다수는 사형 집행 후 적출한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국제 의학계는 중국 학자들의 장기 이식에 관한 논문을 인정해주지 않았으며 국제행사에도 초청하지 않는 등 배척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국 국민의 사후 장기 기증 비율은 100만명당 0.6명꼴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1월 중국 내 장기 기증 실적이 2948건, 7822개로 이전 4년간 기증된 장기의 합보다 많아 국민 의식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중국장기기증이식위원회 황제푸(黃潔夫) 주석은 "이제 중국에서 합법적인 장기 이식은 민간의 자발적인 기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장기 기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고 정규 기증·분배 체계를 거치지 않은 이식은 강력히 처벌할 예정인 만큼 제도가 곧 정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당국은 합법적인 장기 이식 수술을 할 수 있게 전국에 169개 병원을 지정했으며, 정식 절차를 통하지 않은 장기 이식이 적발되면 해당 의사 면허와 병원 인가를 취소하고 병원장과 담당 공무원도 문책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