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연 변호사, 최초 여성 해양안전심판관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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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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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연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관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안전심판관 제1호 여성 심판관이 탄생했다.

해양수산부는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에 최승연(33·여)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4일 밝혔다.

해양안전심판관에 여성이 임용된 것은 해양안전심판원 역사 50년 만에 이번이 처음이다.

심판관들은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해양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최 심판관은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법무법인 양헌에서 인천항 항로에서 화물선과 부선이 충돌하는 해양사고의 변호를 담당하는 등 해양사고에 대한 실무경험을 갖춘 해양 전문 변호사다.

최 심판관은 "여성의 예리한 시각으로 더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임용 소감을 밝혔다.

이번 4급 심판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는 여성 변호사 3명 등 모두 9명의 해양안전 전문가들이 응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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