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음주상태로 상선 충돌 후 도주한 울릉선적 채낚기 어선 J호의 선장 김모씨(56)를 해상추적 끝에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J호(43t, 6명)는 지난 2일 오후 12시 30분쯤 조업 차 포항 구항을 출항하다 정박 중인 상선 P호(화물선, 2134t, 한국선적)를 충돌해 핸드레일 약 20m를 손상 후, 피해 상선이 수차례 호출하는 데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운항을 계속했다.
포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J호와 교신을 시도, 횡설수설하는 김 씨를 주취운항으로 판단하고 즉시 포항해경서 상황실에 이 사실을 전파했다.
포항해경은 P-11정 등 경비함정 2척을 현장으로 투입해 여남갑 동방 1마일 부근에서 J호를 발견, 정선명령을 내렸지만 김 씨는 도주를 계속했다.
결국 추격전은 약 2시간여 만에 끝이 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던 김 씨는 포항항에 입항한 후 혈중알콜농도 0.082%로 검거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이번 단속은 해수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간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뤄진 것으로 해상교통관제 강화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가 되었다”며, “바다에서의 음주운항은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해양종사자들의 안전운항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지시하다 적발되면 5t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을, 5t 미만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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