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때 세무서, 구청 한 곳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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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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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행자부 제공]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미용실과 숙박업소를 문 닫을 때 세무서 이외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보건복지부, 국세청과 함께 이달 5일부터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를 '공중위생관리법' 상 인‧허가 업종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가까운 곳에 영업허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행정기관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해당 문서가 자동 전송돼 처리된다.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는 부처간 공유‧협업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부3.0의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폐업신고 간소화 제도의 대상이 된 공중위생업은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등이다.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수는 2013년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약 17만7000명이다. 그 해 2만3000여 건의 폐업신고가 이뤄졌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자영업 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고자 관계부처가 적극 협의를 거쳤다. 앞으로도 정부3.0 가치를 반영해 국민 최접점인 민원분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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