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어업인 신용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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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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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해양수산부는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을 개정해 올해 신규 대출분(대환대출 포함)부터 수산정책자금 신용대출 한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어업인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나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 20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어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영어자금) 규모는 융자지원자 3만5989명 중 2000만원 이하 대출자가 2만4462명으로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확대와 병행해 대출기관의 담보 요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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