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는 특별징수기간 동안 체납고지서(57,394건)를 일괄발송하고 부동산압류 472건 2,400만원, 전자예금 압류 1,347건 1억 1,200만원, 자동차압류, 신용정보등록 265건 1,000만 원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부도 및 폐업, 행방불명 법인 등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3,105건 1억4,500만원)하는 등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덕양구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 형평성 확보를 위해 주정차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며 “향후 납세자 만족서비스 증가를 위해 각종 납부 편의시책 발굴 및 대대적인 자진납부 홍보를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