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이순병 이사 법률상 관리인 선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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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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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이주예 아나운서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이순병 이사 법률상 관리인 선임 이유는?…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 이순병 이사 법률상 관리인 선임 이유는?

Q. 서울중앙지법이 오늘 동부건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해네요. 한숨 돌릴 듯 한데요?

- 오늘이죠. 7일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 하도급업체 1천347개의 건설사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건설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대표이사인 이순병씨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동부건설 채권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으로 위촉하고 회생절차 개시 관련 업무를 CRO와 사전 협의하게 됩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최대한 신속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부건설 회생절차 개시와 함께 채권자 목록은 이달 2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채권신고기간은 내달 5일까지, 채권 조사를 거쳐 4월 3일 첫 관계인 집회가 열립니다.

동부건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위기가 심화돼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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