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체외수정 시술과 인공수정 시술 등 특정치료가 필요한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며, 올해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금액을 1회당 180만원(전년도)에서 19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3회(회당 최대 190만원/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동결배아 3회(회당 최대 60만원)로 총 6회까지 지원한다.
다만, 체외수정의 시술 방법을 모두 신선배아로 할 경우 4회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의 경우기존과 동일하게 3회(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2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7만5천872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9만2천916원, 혼합 17만8천944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구보건소(☎201-3163~5), 서원구보건소(☎201-3270~1), 흥덕구보건소(☎201-3365~7), 청원구보건소(☎201-346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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