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14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결과 목표액 대비 113.8% 집행으로 대상(1등)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6억 4500만 원을 받는다.
하반기 지방재정집행에서도 대상(1등)에 선정돼 보통교부세 3억 원을 받는다.
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는 재정건전성, 효율성, 재정운둬노력 3개 분야(25개 지표)에서 모두 ‘가’ 등급을 받아 보통교부세 1억 4천만 원을 받는다.
시는 또 지방자치단체 재정효율화 우수사례 발표에서 ‘저수처리 공정 및 설비개선으로 전력 비용 절감’을 소개해 보통교부세 2억 원을 받는다.
시는 지속적으로 재정절감 마인드를 시정 전 분야에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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