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금년도에는 보증한도를 2천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장애인, 모자가정, 다문화가정)과 시흥시․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특별우대(이차보전 2% 지원, 대출금리 0.2% 인하, 현장방문 상담 및 접수 등)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액을 일부(0.5%~1%) 보전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부담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어 왔다.
아울러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시흥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신한은행 특별자금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흥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흥의 골목이 활성화 되도록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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