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6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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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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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등원 기자 =경기도 시흥시는 12일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60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흥시는 3개 금융기관(신한은행, NH농협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2015년도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운용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금년도에는 보증한도를 2천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취약계층(장애인, 모자가정, 다문화가정)과 시흥시․행정자치부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특별우대(이차보전 2% 지원, 대출금리 0.2% 인하, 현장방문 상담 및 접수 등)를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했다.

 그동안 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액을 일부(0.5%~1%) 보전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금융부담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경영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어 왔다.

 아울러 시흥시는 지난해 12월 시흥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흥시․신한은행 특별자금 출연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흥시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흥의 골목이 활성화 되도록 맞춤형 정책자금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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