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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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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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도고양소방서(서장 박종행)는 지난 8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건물이용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제도는 연면적 1만5천㎡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의 경우 초과되는 1만5천㎡ 마다 1명이상의 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건물이용특성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보조자를 1명 이상씩 추가 선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규 건축물의 경우 8일부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자격기준을 갖춘 보조자도 같이 선임해야 하며, 기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인 2016년 1월 7일까지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조자를 미선임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건물 관계자분들은 자신의 건물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 부탁드리며, 법령 개정으로 인해 관계인들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안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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