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세액공제’ 지난해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넘으면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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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1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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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집주인이 부담스러워하는 월세 세액공제는 다른 공제만으로 충분하거나 지난해 중도입사자로 연간 받은 총급여가 적어 결정세액 자체가 없는 경우 등에는 무리해서 이번 연말정산 때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조언이 나왔다.

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4일 “작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이 넘으면 세액공제를 포기하되,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받으면 소득공제효과가 높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월세세액공제를 슬기롭게 받기 위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연맹은 특히 “집주인이 세금부담 때문에 월세공제를 꺼리면 올해 세법개정으로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경우 비과세되는 사실을 알려줘 부담을 덜어줘라”면서 “본인 명의의 월세계약 때만 공제되므로 부인 명의로 월세계약을 맺었다면 빨리 잊어라”고 권고했다.
 

[사진=아주경제 DB]


납세자연맹은 회원들의 지난해 월세소득공제 환급사유를 분석한 결과, 월세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재계약 시 집주인과의 문제발생 소지 △회사에 월세로 거주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임대주택이 월세공제대상인지를 몰라서 △2010년 도입 이후 홍보부족 등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맹 박성희 팀장은 “회사에 월세 거주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 굳이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고 경정청구기간인 5년(3년 → 5년으로 연장됨) 안에 언제라도 추가공제를 받아 환급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사진=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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