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 자율점검업소 225개소와 최근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우수관리 등급을 받은 305개 사업장 등 총 692개 사업장은 제외된다.
시는 운영일지 작성, 폐수의 적정 위·수탁처리, 자가측정여부, 방지 시설 소모품과 폐분진 적정처리·교환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법규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지적사항은 법규 안내를 통해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시설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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