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 지원사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적 물적 인프라가 열악하여 공인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수출기업들이 AEO 공인을 획득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인획득에 필요한 일부 비용(컨설팅 및 교육)을 관세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중소 수출기업 109개가 지원 업체로 선정되었으며, 올해에도 중소 수출기업에 대하여 컨설팅 비용의 80%(1,600만원)와 교육비(75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38)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며, 1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를 거쳐 2월 6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AEO로 인증받은 기업은 우리나라와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한 중국, 홍콩 등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공인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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