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세법 개정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난해까지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던 사람들이 올해에는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 주던 근로소득공제의 폭이 줄어들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미혼 직장인들의 미간을 주름지게 했다.
자녀를 낳은 경우에도 지난해 연말정산까지는 2013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를 합쳐 30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생공제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공제가 사라졌고, 자녀세액공제 16만5000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지출액만큼 전체 소득을 그만큼 줄여 계산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데에 유리했지만 대다수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액은 제한적이 된 반면 근로소득자 상당수가 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릴 만큼 되돌려 받는 돈이 많았던 연말정산이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하게 될 것에 직장인들은 사자성어 '조삼모사' 같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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