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느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장훈씨는 지난달 15일 프랑스 드골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흡연했다.
이때 담배 연기로 경고 등이 켜지면서 승무원들이 김장훈씨의 흡연을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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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도 10명의 시민위원이 만장일치로 약식기소 처분이 적정하다고 의결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장훈씨가 기내 흡연으로 적발됐을 때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 등을 감안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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