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 '법질서 확립 분야'를 보고했다.
◆ 국가정체성 확립 위한 헌법부정세력 엄단
법무부는 헌법부정세력 엄단을 위해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친북사이트 등을 통한 선전·선동 및 유언비어 유포를 조기 차단키로 했다. 대공수사 검사·수사관을 전문화하고 과학수사인력 공안부서를 배치할 계획이다.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적 대응을 천명했다. 불법시위의 경우 삼진아웃제를 확대 실시하고 5년 이내 벌금 이상 동종전력 2회 이상인 자 등에 대해서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검찰 3대 중점수사 분야…'방위사업비리' '금융·증권 범죄' '국가재정 관련 범죄'
검찰의 3대 중점수사분야로는 △방위사업비리 등 민관유착비리 집중 수사 △금융·증권 범죄의 수사역량 강화 △보조금 비리, 공공기관 비리 등 국가재정 관련 범죄 수사력 집중 등을 꼽았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방위사업 전반의 비리를 집중수사하며 감사원의 '정부합동감사단' 총리실의 '부패척결추진단'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이끄는 서울남부지검을 '금융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해 금융·증권 분야의 수사기능을 통합하는 종합적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검찰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국가·공공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철도·해운·원전 등 공공기관 비리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즉각적인 사법적 개입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한다. 사건 발생시 바로 가해 부모를 피해 아동으로 부터 떨어뜨려 놓거나 죄질이 중한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처한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을 기존 40곳에서 올해 46곳으로 늘린다. 특히 성폭력 사범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 성폭력 살인 등 가석방출소자의 보호관찰 종료 사실 등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재범을 방지하도록 했다.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상한을 1인당 6800만원에서 9100만원으로 33%인상하며 구조금 및 치료비, 심리치료비, 긴급생계비 지원받는 절차도 간소화한다.
법무부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한다. 즉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를 '일반증명'과 '상세증명'으로 세분화한다.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어음 만기를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제한하도록 하는 전자어음법 개정도 추진된다. 또 서민들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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