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2016년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과 최근 개정된 잔류허용기준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상은 열대과일류와 견과‧종실류 수입자와 수입신고 대행자다.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안 국내 사용 허가된 농약을 제외한 나머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량한계 수준(0.01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농산물 수입자가 변경되는 국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이해하고 신속히 대처해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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