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원전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2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대법원은 "5000만원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700만원 공여자의 진술만 믿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6478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뒤 같은 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2013년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원전 비리 혐의로 재차 구속돼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으면서 총 2년6개월 형을 살고 같은 해 11월13일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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