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수연 기자] '땅콩 회항' 사건 결심공판이 열리는 2일 오후 2시 30분이 되기 10분 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등을 태운 호송차량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관련기사개그콘서트 라스트 헬스보이,슈퍼맨이 돌아왔다 추사랑,땅콩회항 오늘 결심공판,메시 결승골,비중 13년만에 상승,로또 635회 당첨번호‘땅콩회항’ 증인 출석 조양호 회장, “박창진 사무장,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약속” #결심공판 #조현아 #호송차량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