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4일(현지시간) “패리스 힐튼 남동생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난동을 피운 사실이 밝혀져 징역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몰렸다”고 전했다.
패리스 힐튼 남동생 콘래드 힐튼(20, 사진)은 지난 해 7월 31일 런던발 로스앤젤레스행 브리티시 항공에서 기내 난동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배를 받아오다 3일 미국 연방수사국(FBI)을 찾아가 자수했다. 콘래드 힐튼은 당시 기내에서 승무원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손님들에게도 막말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제출된 고발장에 따르면 이 패리스 힐튼 남동생은 승무원들에게 “나는 너희 보스를 잘 안다”며 “너희들을 모두 5분 안에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 아버지가 누군 줄 아느냐?”며 “예전에도 벌금 30만 달러(약 3억3000만 원)를 내준 적이 있다”며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들은 콘래드 힐튼이 잠든 사이에 기내 경비원들과 함께 그를 무력화시켰고 공항에 내리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신문은 “FBI는 현재 콘래드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고 콘래드는 기소되면 연방교도소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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