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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정연 경선룰 조정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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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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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룰에 대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의 유권해석은 무효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장재윤 부장판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인 정영훈 변호사가 당을 상대로 낸 전준위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6일 기각했다.

앞서 전준위는 2일 전체회의에서 지도부 경선 결과에 25% 반영되는 일반 당원·국민 여론조사에서 '지지후보 없음' 선택을 유효투표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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