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는 30% 세액 경감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세관은 6일부터 해외여행 후 입국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 대해 납부 세액의 무려 6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술 1병(1리터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60㎖ 등이다. 반면 휴대품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자진신고한 여행자에게는 15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의 30%가 경감된다. 관련기사제주 '황금버스' 8888…섣부른 평가는 금물!제주공항만 해외여행자 47% 증가 #면세범위 #제주세관 #해외여행자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