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동으로 바뀐 백화점 자동문에 부딪혔다면 배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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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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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수동으로 바뀐 백화점 자동문에 부딪혔다면 배상 책임은(?)'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모(사고 당시 76세)씨와 그 가족들이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2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 모 백화점에 들러 1층 매장의 출입문을 지났다. 이 문은 평소에 자동으로 열렸지만 이날 자동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였다.

앞 사람이 지나가면서 문이 열린 틈을 따라가던 이씨는 문이 닫히며 부딪혔고, 이 사고로 넘어지면서 뼈가 부러졌다. 확인 결과 백화점 측이 당일 출입문의 자동 센서를 끄고 수동으로 전환해 놓은 것이었다.

이씨는 이 사고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했다. 이씨 가족들은 "문 부근에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지적했다.

신영희 판사는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꾸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며 백화점 배상 책임을 90%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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