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사례를 보면 만두 및 떡류 등을 제조·가공하는 “A”업체는 유통 기한이 경과 된 만두 소스 등 양념류 1.5톤을 원료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돼 즉시 폐기하도록 현장조치했다.
“B”, “C”업체는 자신이 제조 가공하지 않은 떡류 제품에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도 없이 임의로 자신의 상표를 부착해 한 달 동안 수천만원 어치를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D” 떡류 제조가공업체의 경우 자신이 제조·가공한 떡류 등을 포장할 포장지 작업시설을 무단 확장해 사용하고 있었으며, 무단 확장된 시설은 컨테이너 가설건축물로 화장실과 인접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포장지의 유통기한 표시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해 추가 조사 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형사 처벌과 더불어 영업소에 대한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수 및 성수식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먹거리 안전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