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AI 재발 방지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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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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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내 야생조류, 토종닭, 육용오리, 산란계 대상 검사 강화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는 도내 바이러스 유입 방지를 위해 야생조류, 토종닭 등에 대한 AI 재발 방지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서는 선제적인 AI 차단방역을 위해 2월초부터 3월말까지 2개월간 총 3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내 철새 도래지(구미 해평)와 시·군별 야생조류 서식지(26개소), 토종닭을 사육하는 가든형 식당(64개소) 및 전통시장 가금 판매소(35개소) 등 총 380여개소를 집중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AI 항원검사와 임상관찰을 병행하고, 소규모 농가 등 방역취약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지도와 AI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양계농가에 대해 AI 발생지역의 가금류 입식을 자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에 대해 소독을 실시해 줄 것과 의심축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고병원성 AI는 작년 1월 16일 전북고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도는 작년 11월 24일 경주에서 발생한 이후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전남·북, 경기, 경남, 충남 등에서 발생이 크게 확산되어 지금까지 총 74건이 발생했다.

윤문조 도 가축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 도내 기타 가금류, 종계에 대한 상시예찰 검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AI 특별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양계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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