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총 33건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09 16: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설, 대보름을 맞아, 정치인이나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등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월11일 전국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고발 7건, 수사의뢰 3건, 경고가 23건 등 총 3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와 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B씨를 지난 4일에 고발조치를 했다.

또 15만원 상당의 찻집티켓을 제공한 협의가 있는 C씨, 7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D씨를 9일에 고발했다고 경남도선관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선관위는 다가오는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고질적인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단속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를 하는 한편, 제공받은 자도 예외 없이 50배이하의 과태료 부과하여 금품 기대심리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