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와 3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B씨를 지난 4일에 고발조치를 했다.
또 15만원 상당의 찻집티켓을 제공한 협의가 있는 C씨, 7만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는 D씨를 9일에 고발했다고 경남도선관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선관위는 다가오는 3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고질적인 ‘돈 선거’를 척결하기 위해 야간은 물론 공휴일에도 24시간 상황대응팀을 운영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등 단속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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