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쇄신] 금융사고 조기대응 전담조직 운용…비상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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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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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상황 파악 및 조기대응 전담조직을 운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웅섭 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에서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방편으로 이 같은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진 원장은 "금감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권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보강할 것"이라며 전담조직 운용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금감원은 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제재도 부과할 계획이다. 내부감사 협의제도 등을 통해 업권별로 금융사고 취약 부문에 대한 정보를 공유, 집중 점검하는 한편 내부통제책임자의 책임도 강화한다.

여러부서로 분산된 금융감독정보를 집중관리해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가계부채와 같은 잠재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대응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비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에도 주력한다.

또한 진 원장은 "주식불공정거래, 분식회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의 질서 문란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면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회계감리조직 개편과 함께 인력 보강에 나선다. 회계감리 수요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리가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정보접근성이 높은 기관투자자 및 경영진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상장법인 감리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중점감리 대상은 사전예고를 통한 테마감리를 실시해 감리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불법외환거래 상시감시체계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키로 했다. 위장 외국인투자자 및 재산은닉, 반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 등이 집중 조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구조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급 과잉 등 구조적으로 취약산업이 있다면 부실기업의 신속한 정리를, 주채무계열의 재무위험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자구노력을 각각 유도한다.

부실기업이 발생하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진 원장은 이와 관련해 "정상화가 가능한 기업에는 '적시에 충분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바젤기준 이행평가(RCAP)에 대비한 국내 건전성 기준을 정비하고,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ORSA)'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금리상승 등 급격한 거시경제 충격에 대비해 스트레스테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거시건전성 감독의 유효성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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