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에너지공사 간부의 비리 의혹이 경찰 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는 이와 관련 지난달 19일자 인터판에 “제주에너지공사 간부 경찰조사 왜”라는 제목으로 “제주에너지공사 간부 A씨가 동복풍력발전단지 건설납품을 빌미로 D업체 브로커와 공모해 사업계획안을 자신이 만들고, 이메일로 상황 등을 지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A씨는 동복풍력단지 건설 납품을 빌미로 D업체와 공모했다는 내용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 동복풍력발전단지 사업계획은 마을설명회 등에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만든 두 쪽짜리 자료로 기밀문서가 아니며 당시 사장의 지시 승인하에 사업추진팀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홍보비 명목으로 4개 업체를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부하직원 통장계좌를 이용했다는 것과 당시 도지사의 영향력으로 제주에너지공사 간부로 채용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었으며, 공개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됐음이 확인됐다. 이에 9일 정정보도한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6일 이 사건과 연루된 풍력관련 D업체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최모씨(57)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기고, 에너지공사 간부 A씨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동복풍력발전단지 건설 납품 청탁용으로 모 업체의 돈이 A씨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제출되자 관련자 계좌를 추적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었다.
업계 중간책으로 알려진 고소인은 A씨와 최씨에게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건넸다고 주장 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업체 브로커를 통해 310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에너지공사 간부 A씨는 3자 대질신문과 관련자 조사와 계좌추적을 통해서도 돈은 받은 정황이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모 업체가 중간책 등을 통해 에너지공사에 로비를 시도했으나 A씨가 이에 넘어가지 않으면서 로비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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